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치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번에 통과된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의결기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이번 법의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영국처럼 특정 정부의 집행부가 아닌 민관학이 협치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갖게 됐다”며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전후해 제시된 과제가 26년 만에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등과 협력교육이념을 추구하면서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에서 최상위권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교육의 중심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확인되면서 한국 혁신교육운동 교사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주장해왔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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