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에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6명을 복직시키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달까지 해당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시엔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복직 이행 촉구 안내 공문을 재단에 보냈지만, 학교법인 측은 이에 반하는 결정을 취해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은 항소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행정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임원을 전원 해임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꼽힌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