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늘어나면서 확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이 7일 34.7%, 8일 46.7%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도 감염경로 조사중인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감염경로 조사중인 도내 확진자는 전체(20명) 중 6명으로 30%를 차지한다. 

도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조사중'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무증상과 경증의 환자가 감염사실을 모른 채, 지역에서 일상활동을 하면서 전파했을 가능성"을 꼽았다. 

또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전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11명으로 늘었다. 

전주 2408번과 2410번은 각각 기존 확진자들과의 접촉으로 확진됐다. 

2408번의 경우 지난 6일 양성판정이 내려진 2398번과 접촉했고, 2398번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접촉했으며, 당초 2408번도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미결정이 내려져 이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김제 2409번은 지난 6일 확진된 전북 2400번의 가족이다. 2409번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전주 2410번은 성동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이 확진자 역시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이 내려져 지역사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 2411번은 군인이다.

지난 5일 목포와 화순 등을 방문했고, 휴가를 마친 뒤 부대 복귀를 위해 진행한 검사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일 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지키고자 내려진 결정"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1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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