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2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조사업체수(6만7,052개소)는 전년(8만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또한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했다.
농관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또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했다.
아울러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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