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처리할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전북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검토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의 형식을 통해 도와 시·군의 행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2019년 국주영은 도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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