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계도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촉진단은 전주시 내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위반‧방해와 주차가능 표지 도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시적인 계도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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