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지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남은 유족인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 아들의 유족 보상금 수급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ᄁᆞ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인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웓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정군이 받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