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와 지방항만 재개발 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을 지방정부가 맡아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의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부처 협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등 시·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부처 맡아온 166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즉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데 이어 중앙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 등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7개,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등이다. 사무유형으로는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다.

자치분권위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로 이송돼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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