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 기간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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