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에 나선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환경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한 건강 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이다.

특히,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환경성질환 등 관련한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도는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을 일으킨 장점마을 사례를 교훈 삼아 역학조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청원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빙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호소와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현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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