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법원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18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가 전날 후각 상실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이날 오전 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근무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남원지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청사 긴급 방역도 끝냈으며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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