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시보건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제보건소장 A씨의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A씨는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게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징계처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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