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지역 사정을 무시한 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인하된 중개보수조차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수수료 요율이 유지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매계약의 경우 상한요율은 △6~9억원 거래시 0.4% △9~12억원 거래시 0.5% △12~15억원 거래시 0.6% △15억원 이상 거래서 0.7%로 상한선을 낮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6억원 거래시 0.3% △6~12억원 거래시 0.4% △12~15억원 거래시 0.5% △15억원 이상 거래시 0.6%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됐다.
도내 공인중개업계는 현재 6억원~9억원 구간은 0.5%의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었는데 0.4%로 적용될 경우 지방의 공인 중개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억원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의 경우 4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인하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을 포함한 전반적 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의 공인 중개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주 에코시티공인중개사 김모 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는 서울 등 집값이 오른 고가 아파트 이야기다. 당연히 높은 금액은 손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은 따로 생각해 수수료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올라 수수료도 높아진 것이다. 한 달에 한 두 건 거래를 성사 시키기 힘든 상황인데 중개보수까지 낮춘다고 하니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로 등장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최고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격대를 변경하고 수수료율도 개편안 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임모씨(45)는 “7억에 아파트를 팔 경우 수수료를 350만원이나 내야한다. 너무 비싸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겨우 0.1% 내려 280만원이다”며 “상한을 정하든지 해서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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