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 갈수록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시켜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저축은행권에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가 저축은행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미 목표치에 근접했거나 초과한 곳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강한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 등 제2금융권도 총량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농축협의 대출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농협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데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5조6,000억 원 가운데 농협이 2조300억 원을 차지하는 등 총량 목표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전국 농·축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자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일부 상품을 막아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저축은행권까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어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 갱신을 논의해야 하거나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과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 투기수요가 아닌 자들까지 총량규제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은 대출총량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넘기지 않은 은행들에서 일반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총량 관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9,000억 원(71.6%) 늘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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