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을 변경, 이 혐의로 유죄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지난 2018년 6월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완주의 한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현금을 갚은 것으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 변호사의 조작 덕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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