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운영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

신청서 제출은 9월 10일까지며 도교육청 6층 재무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27일 금고를 지정하고 이후 20일 내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교육감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도교육청의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3조5955억여 원에 달한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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