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되며 14대에 이어 연임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회장 연임은 첫 사례로 내년 6월까지 1년여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제장의 대표로서 다시 활동을 한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 1년동안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했고 40년 지방행정가로서 경험과 관록을 살려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발판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연임 소감을 들어봤다.

-사상 최초로 연임 회장이 되셨다. 소감이 궁금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중책을 짊어지게 됐다. 대선과 지선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도 앞두고 있어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다. 

-연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린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지난해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거둔 성과들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시도지사협의회도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14대 회장직을 수행했다. 협의회 차원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건의안이 떠오른다.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급에서 일부 업종이 배제되어서는 방역 효과는 물론이고 재난지원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전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관철시켰다.
또한 시·도와 협의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시·도별로 300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해 작년 11월에는 8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추가 확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됐는데?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난해는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주민자치권 명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높아진다. 중앙과 지방의 협치 기관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장이 신설돼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관심을 끄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법률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6월 말 통과됐다. 법률안 발의가 2012년이었으니 근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통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지방의 행·재정 정책과 지방협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전반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방분권의 도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다.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도 확대됐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있는 힘껏 돕겠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협의회에서 제도 정착에 노력했는데?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려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1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찰 실무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작, 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시·도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모형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일원화 모형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이원화로 미래 모형을 바꿔 갈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점진적 발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확정됐다. 성과와 과제는?
재정분권 2단계의 목표는 지방재정을 늘리면서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 개선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한 중앙-지방 간의 7:3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쉽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고착됐던 비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은 놓았다고 본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서 이양사업비 3년 한시 보전에 따른 재정 불이익이 예견됐다. 적극적인 건의로 4년을 추가 연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은 것도 성과라고 하겠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재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 2단계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통과다.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병상 확충, 지방의료원 신·증축,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예산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협의회 차원에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완을 건의했다.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 구체적 재원, 일정을 명시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립의과대학신설, 지역의사제도입, 공공간호 인력 양성과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와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등을 촉구가 그 골자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다.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 그것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나.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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