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30일~9월 10일까지 선제적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의 시기적 특수성과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건강증진과, 시·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 생활안전지킴이(민간참여감시원)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인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으로는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12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고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명절에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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