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에서 술판을 벌인 이들을 적발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주말 간 행정명령 위반자 13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오후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전북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 모여 음식을 취식하고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들 중에서는 단속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또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당시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돼 오후 9시 이후에는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1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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