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며,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