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 35분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충격으로 B씨 승용차량이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또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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