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는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42.5%로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사업비 96억 원을 지원해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사업비 신청은 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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