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 피해금액이 전북도내에서 최근 5년간 201건, 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1조 94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UG에서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6955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525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1865억원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6051억원, 2020년에는 6468억원으로 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도 8월까지 40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해 서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사고 내역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6236건 중 5445건(87.3%)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사례로 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