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택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2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다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지만 멈추지 않고 좌회전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도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호 위반도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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