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9)는 B씨(39)를 살해한 뒤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달 19일 B씨의 남편에게 도착한 편지 3통에는 ‘헤어지자’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편지들은 B씨가 숨진 이후인 17일 전남 곡성의 한 우체통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3자에게 부탁을 해 편지를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들에 대해 필적 감정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필체로 파악됐지만,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B씨 시신과 함께 발견된 또 다른 편지 2통에 대해서도 필적 감정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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