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교수

·현 (주)본스포츠재활센터 대표원장
·현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겸임교수
·전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실장
·유튜브: 전주본병원 재활운동TV

 

 

사고의 발생은 사전에 알람(alarm)을 한다. 예견된 인재, 예견된 참사, 예견된 사고 등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전에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사고를 당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예견된 사고라고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코치나 지도자 또는 선수 자신이 운동 중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상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반복적인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방법이나 훈련장소, 훈련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 또는 반복된 부상이 있음에도 철저한 준비운동이나 적절한 체력훈련 없이 경기 기술만을 훈련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하여 고정을 해야 함에도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절룩거리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도 계속 하는 운동중독증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많은 체육관에서 적절한 방역없이 운동을 하는 경우 등은 모두 안전불감증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930년 초 미국 보험회사 직원 하인리히씨는 약 5000건의 사고를 검토한 결과, 모든 사고에는 300건의 전조증상과 29건의 경미한 사고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1건의 대형사고를 만든다라는 하인리히법칙을 주장했다. 장마철에 비만 오면 체육관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바닥이 젖을 경우, 빗물을 닦아낸다고 해서 미끄러짐 사고나 지붕붕괴 사고를 예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축구장 크기가 좁아서 공을 잘못 찰 경우 담장을 넘어서 인근 주택의 담장을 자꾸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창문이 깨지거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재활운동을 하는 부상선수가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복귀전 단계로 고강도의 운동을 할 즈음이나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재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 이유는 복귀하고자 하는 욕심은 매우 강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체력이나 적응까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재활 후 복귀 즈음에서는 지도자나 트레이너가 선수의 심리상태를 평가하여 적응속도를 약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스포츠활동을 할 때 사람의 건강상태나 신체배열, 체력의 정도에 따라 부상의 위험요소가 달라지고, 스포츠종목에 따라서도 주로 발생되는 부상부위나 빈도가 이미 보고되고 있다. 만약 조깅을 하거나 턴동작 또는 보행시 좌우 뒤틀림이나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발목 가쪽의 인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무릎관절이 X자 형태로 보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손상이나 고관절에서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어깨가 앞쪽으로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 경우, 턱이 앞쪽으로 내밀어진 거북목 형태의 경우 등은 모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되므로 교정을 위한 적절한 신체골격의 교정운동을 해야 한다. 스포츠종목이 갖는 주된 부상부위와 손상기전을 이해하고, 참여자의 건강상태와 체력상태, 체형 등에 대한 부상 위험요소를 인지한다면 조금이라도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은 이미 체내 생리학적 변화가 있은 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현한 이후에 실시하는 교정 노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신체 골격과 근육의 상태, 주동근과 길항근의 비율, 움직임평가 등이 정상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적 평가를 받은 후 사전에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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