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 지원한다.

 

무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0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5억 원을 증액해 15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다.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고 3,000만 원과 최대 5% 이자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는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2곳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 무주반딧불신협, 무주새마을금고 등 5개 대출기관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전북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서 이차보전금 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재단 상담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방문을 생략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정오)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 · 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인 업종을 비롯 휴·폐업 업소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동안 신용 3등급 이하에게만 지원을 하는 등 제한이 있었으나 전 등급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폭을 늘렸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100개소에 대출을 실행, 예산이 소진됐으나 추경에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 지원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063-433-84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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