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에 김제시 관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덕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김제여고, 김제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김제초등학교, 김제여중, 김제중, 김제중앙중, 금성여중 등 총 8개 학교를 순회하며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운행을 홍보하고 있다.

  김제시 교통행정과, 한국 불의청소년 선도회 전북지부,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회, 김제 녹색어머니회, 김제 모범운전자회, 페트롤맘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회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로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이전보다 상향돼 부과되고 있다.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주의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일 경우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고 주정차금지 위반(소방안전표시구역은 4만원)과 보행자보호 불이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행시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 등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보도 주행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인명 피해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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