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지만 추석이 다가올수록 서러운 사람들이 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쇠는 건 고사하고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 나가기조차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올해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심과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올 8월말 기준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6027명으로 체불금액은 27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19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이 불황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났고 임금체불금액도 30억원가량 증가했다.

체불임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건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돼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임금체불 문제를 당사자만이 아닌 사회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청뿐 아니라 전북도와 각 지자체, 경제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체불유형이나 사례들을 줄여 나가는 지역차원의 대응력을 기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만연해 있는 임금체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 당국 등은 향후 체불 예방은 물론 체불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체임 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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