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대표 박문화)가 발의한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제246회 남원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근로’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 논리로 왜곡돼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가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좌우 이념논리가 개입되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라의 부강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통제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자기주도적인 노동의 의미가 가려져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회는 지역 노동단체 대표,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공유와 용어 정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고, 결국 조례 개정의 결실로 이어졌다.

‘근로’ 용어가 포함된 남원시 조례는 총 13건으로, 이중 상위법 개정 후 정비가 가능한 조례를 제외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비롯한 6건의 조례 조문의 용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박문화 의원은 "용어 하나를 바꾸는 차이지만 근로용어 일괄 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박문화 의원을 대표로 김영태·윤기한·전평기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마련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조례, 시민 권익과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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