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귀가할 때까지 1시간동안 B씨의 집에서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전 직장동료였으며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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