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해 재판을 받게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지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2시 20분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에게 “너를 살려줘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계속 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난 2019년 유기견 봉사단체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다툼을 했고, 이를 사과하고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거부하는 B씨를 강제추행해 재판을 받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