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본예산보다 전체 17.6%인 3,000만 원이 더 많은 2억 원을 확보했다.

군산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위기 사유가 급증해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난달 중단됐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공공요금 체납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30만 원 이내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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