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루된 교사 가운데 절반은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전북도 내 중학교교사의 경우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이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을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경기도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징계도 경고 수준에 그쳤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도 3명에 달했다. 이들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학년별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가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징계 만료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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