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1개월간에 걸쳐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행위 주요 집중단속은 불법 주·정차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및 임산물 채취행위, 불법산행,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반려견(애완동물)동반 입장자 등을 대상으로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단풍철에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0-7924)를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내장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며, 공원 방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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