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등 국공립대학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대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국공립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에서 실시한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약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기관'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중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4개 대학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와 제31조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참여율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따라 '부진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부진기 관 선정 기준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폭력예방교육 점검 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이었다.
지난해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의 경우 최근 들어 성 비위 사건으로 교수 2명이 해임되고 재학생이 제적을 당하는 등 관련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5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북대학교의 참여율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부진기관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직원 참여율 70%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이다. 부진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기준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으로 강화된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각 대학에서 폭력 예방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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