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청년들의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지방분권특별법과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해 시범시행 중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모두 5개로 연령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5개의 주민자치회의 연령비는 50대가 40.43%(5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34.75%(49명), 40대 19.86%(28명), 70대 4.26%(6명), 30대 0.71%(1명) 등으로 20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 시행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에 청년과 여성을 비롯,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하고,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점이 청년들의 자치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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