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5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고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