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 의무화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특별한 서식은 없다.

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해도 되며 사내 전산망을 이용해도 된다.

아울러 임금 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동 등을 통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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