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은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악취 감소 개선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오랜 기간 축산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문제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환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유기질비료 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축사 바닥에 질척하게 채워져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잔여 축분 현황과 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전체 악취 관련 민원 83.5%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시설 관련 악취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축분건조용 소형 환풍기 설치시 한우 1만두 기준으로 연간 톱밥 800톤이 절감되고, 금액으로는 연간 2억원이 줄어든다. 육계사의 왕겨와 계분을 따로 처리하는 계분 처리장비를 사용하면 10만 수 기준으로 왕겨 사용금액이 연간 8억원이 절감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악취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발효 기간이 짧고 슬러지가 많이 퇴적되지 않는 폭기 방식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와 함께 시비 처방서에 의해 정량 살포, 살포시 철저한 지도감독, 적정량 살포, 무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축산 악취와 이로 인한 악취 민원, 축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분리 과정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발효 과정에서 폭기 시스템의 대전환과 이에 대한 교육, 축분건조 소형 환풍기와 계분처리장비 사업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처리와 규제 부서로서의 역할을 위해 환경과에 축산직렬 배치,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업체의 행정의 일원화, 전자인계시스템의 법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관리, 가축분 처리업체의 관외 반입금지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 부숙도 검사횟수의 적절성 확인을 강조했다.

이어 쌀전업농연합회, 조사료경영체, 축종별 농가 대표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대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유기질 비료업체 대표, 관계부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돈이 들더라도 깨끗한 농장, 악취가 덜 나는 농장으로 반드시 탈바꿈하길 바라고, 또한 농장과 함께하는 액비처리업체, 축분과 관련된 업체에게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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