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4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 2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을 전면 통합 개편해 농업 활동으로 식품안전, 자연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이중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농지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1426농가로 지급총액은 254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3379농가에 40억원, 면적직불금은 8047농가에 214억원이 지급된다. 사전검증 강화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447㏊, 지급액은 6억6000만원 감소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4~5월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뒤,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사후검증과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의 10~20%를 감액 지급한다.

남원시는 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미이행할 경우 2022~2023년 5%, 2024년부터는 10%를 기본직불금에서 감액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금은 각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 확인, 계좌검증 등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와 가을철 벼 병해충 피해로 영농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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