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에 대한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된다.

완주군은 6일 0시부터 오는 12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작성 금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3일부터 수기명부 작성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학원,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수기명부 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기명부가 가능하다.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6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에 들어간다는 덧붙였다.

전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499명까지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최가 가능하며, 500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나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행사나 집회도 인원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식이 금지되며, 만약 참석자 전원을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식당’ 방역 수칙을 준수해 취식이 가능하다.

또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내 회식 등 사적 모임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해 미접종자 1명에 접종완료자 7명의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과 각종 시설 업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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