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협약 이행사항 중 핵심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토대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규정상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중 원청 기업과 하도급 업체 등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 사업주가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그동안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이 가능해 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이 되도록 주관부처인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해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담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성공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 기업과 하도급 업체 등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내는 제도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속 근로자는 ▲자녀학자금, ▲주택구매자금, ▲경조사비, ▲건강 지원비,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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