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5억8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로써 전주지역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75개 초등학교 모두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에 대해서는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이며, 승합자동차는 13만원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