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야생조류 기준 도내에서는 4번째, 부산 사하(낙동강 하구)에 이은 전국 10번째 확진 사례다.

이에 전북도는 3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10km 내 위치한 가금농장 59곳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하는 한편, 예찰 및 소독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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