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2월1일)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설 명절에 사용할 선물세트, 제수용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별방법이 궁금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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