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인하고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주지검은 A씨(사망 당시 69)의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해당 숙박업소에서 약 30㎞가량 떨어진 전남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9월 13일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후에도 수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불기소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결과를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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