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약 한달동안 고이율을 미끼로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에 되팔거나 짧은 시간 내 거래로 매매차익을 내면 3일마다 15~20%의 고이율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고 동종전과도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오아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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