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의원이 법정 구속된 12일 전주지방법원 로비에서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이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상후기자·wdrgr@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조기상환 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 희생양인것처럼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권한을 불법 행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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