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남원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아수당은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3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남원시는 사업 첫해인 올해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상, 오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금액을 높여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영아수당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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